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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앤에프 병원은 당뇨와 당뇨합병증 전문 병원입니다.
당뇨병성 망막증

당뇨환자에서 발생하는 눈질환 (당뇨병성 망막증)

당뇨환자에서 흔히 발생하는 눈 질환으로는  눈에서는 시력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벼운 경우에서부터 심한 당뇨망막 병증과 같은 실명에 이르는 치명적 질병까지 유발 시킬 수 있으며 당뇨환자의 60%에서 눈의 이상을 발견 할 수 있다. 이중 실명의 중요 원인을 빈도별로 나열하면 당뇨망막병증, 백내장, 녹내장 순입니다.

당뇨 망막병증은 25세이상에서 시력 손상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, 이병은 망막 신생혈관의 유무에 따라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(NPDR)과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(PDR)으로 나누고, 이들은 다시 가벼운(mild),중등도(moderate), 심한(severe) 및 아주심한(very severe)의 네단계로 분류하여 각 단계별로 치료방법 및 예후가 달라지게 됩니다. 그러므로 정확한 조기 진단 과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경과 관찰 및 치료를 받아야만 실명에 이르는 상황을 예방 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.

1형 당뇨병(소아당뇨병)은 처음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에 검사를 해야 하며, 제2형 당뇨병(성인 당뇨병)은 처음 진단 시 이미 망막병증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처음 진단시 반드시 안과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모든 당뇨환자에서 당뇨망막병증소견이 없더라도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안과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. 가벼운 비증식성 망막병증은 6~12개월 간격, 중등도 망막병증은 3개월 간격으로 추적 관찰해야 하며, 황반부 부종이나 증식성 망막병증은 1~3개월 간격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합니다. 사춘기와 임신기에는 당뇨망막병증의 발생과 진행이 촉진되므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며, 임신시에는 임신 전 혹은 첫 3개월 초기에 안과 검사를 받고 , 매 3개월 마다, 또 출산후 3개월 이내에 추적 관찰을 시행해야 합니다.

당뇨 망막증이 있는 환자는 없는 환자보다 추선 혈당조절을 더 잘하여야 합니다. 보통 공복시 혈당은 120mg/dl미만, 식후 혈당은 180mg/dl미만으로 조절하면 50%정도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철저한 혈당 조절입니다. 또한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혈압조절을 잘해야만 출혈 등의 합병증을 예방 할 수 있으며, 비만 조절 및 금연도 중요한 예방법의 하나입니다. 매우 심한 비증식 당뇨망막증이나 증식 당뇨망막증 초기에는 범안저관응고술을 시행하여야 하는데, 이때는 환자의 전신상태, 협조정도를 고려하여 치료시기를 결정합니다. 보통 한눈에 4회정도로 나누어 시행하며, 1~2주 간격으로 시행합니다. 레이저 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당뇨망막병증 이나 망막 전막, 유리체 출혈등이 동반되고 심삿한 시력저하가 있는 환자에서는 유리체 절제술을 통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 할 수 있습니다.